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규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의 세법상 성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투자조합이 당초 지정받은 고유번호(105-82-09826:비영리법인)를 취소당하고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비사업자의 고유번호(105-89-00765)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동 창업주 타조합에 지급하는 이자소득(동조합명의로 된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호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