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 7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지연이자상당액을 ○○위원회의 지급명령에 따라 ’99년 10월에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지급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해당여부
2.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시행령 제48조
98.12.28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99.1.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기본통칙16-1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48-12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
나. 예 규
○ 부가 46430-211, 99. 1. 23 부가 46015-299, 99.2.3
사업자가 ’99.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
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71, 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340, 99.6.22
수급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