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95년과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1. 의료보험법ㆍ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95.12.29. 개정) 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소득세법 경과부칙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