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목사 또는 전도사가 받는 봉급이 당해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 성질로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골교회가 외국의 그리스토인들로부터 개척교회지원 및 선교헌금을 송금받은 경우
1) 세무서에 송금받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3)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