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현황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주택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자 토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토지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바 토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 여부 2. 동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위약금에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한후 기타소득 원천징수 20%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위약금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되어있는 바 위약금과 배상금모두가 지체상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필요경비 75%를 하지 않아야 함 〈을설〉 동 조항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지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지체상금으로 구분되어 위약금에 대하여는 전부를 필요경비 75%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고 배상금 중에서는 입주지체상금만 필요경비 75%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