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 질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조합과 민간조직인 ○○위원회간의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활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동 조합이 동 위원회에게 감시활동보상금을 일괄 송금하고 동 위원회는 자신이 선발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과 야간급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동 조합과 동 위원회 중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