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1994.12.122 개정전)제14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당해 예금의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없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질의로서
<갑 설>
실제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주가 예금을 청구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인지 여부
<을 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기예금의 만기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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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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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