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조합원의 자녀인 미성년자조합원의 비과세(세금우대)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금우대세율 10/100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