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중도 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 1) 아래조건의 은행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조건 : ① 신규일 : 1994. 10. 5 ② 만기일 : 1997. 10. 5 ③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갑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1996. 1. 1~1997. 10. 5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을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은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1996. 1. 1~1996. 12. 31 이자소득은 15% 원천세율을, 1997. 1. 1~1997. 10. 5 이자소득은 10% 원천세율을 각각 적용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의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만약 5년이상 만기 장기채권을 발행일이 경과한 후에 중도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