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25%상당액)는 구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법인)와 개인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연체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
-계약일자 :1991년 11월 19일
-공사기간 :1991년 11월 20일 ~1992년 10월 31일
-연체이자지급:공사완료후 30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월 20%상당액
-1992년 11월 30일 미지급공사대금 확정후 1992년 11월 25일부터 당초 약정대로 연 24%의 연체이자 지급 재확인.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하여 1995년 08월 23일 다음과 같은 판결에 의하여 건물주로부터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를 지급받게 됨.
-원금 : 186,129,517원
-당초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 :91,545,125원(연체이자 최종지급일인 1993년 08월 06일부터 판결일인 1995년 08월 23일 까지 748일간에 대하여 연24%로 계산)
-법정이자 : 3,442,121원(판결일 익일인 1995.08월 24일부터 지급일 1995년 08월 19일까지 27일간에 대하여 연 25%)
[질의내용]
(1)법정이자의 소득종류(이자소득, 기타소득)
(2)판결전에 이미 지급한 1993년 03월 26일 ~1995년 08월 05일까지의 연체이자 17,490,410원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3)위 판결내용상의 약정에 의한 연체이자와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4)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3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3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