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경우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2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의 단기금융회사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01월 01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나)목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을 변동시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의 예제와 같이 단기금융회사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기업어음(CP)을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과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예제> (갑 설) 원천징수세액은 800,000원(4,000,000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자전액에 대해 현행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5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므로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을 설) 원천징수세액은 800,000원(4,000,000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1,000,000원이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적용되는 세율인 20%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6년에 해당하는 소득 1,000,000원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병 설) 원천징수세액은 750,000원(3,000,000 *30% =1,000,000*15%)이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1,000,000원이다. (이 유) 소득세법(1994.12.22공포)부칙 제2조와 재경원 예규9소득 46011-35 ,1995.03.39)에 의해 1996년 해당분은 15%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1996년 01월 15일 중도환매를 하였을 때,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취소하고 새로이 원천징수 하게 되는 바, 이때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과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 설) 원천징수세액은 700,000원(3,500,000 * 20%)이며,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을 설) 원천징수세액은 700,000원(3,500,000 *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500,000원이다. (병 설) 원천징수세액은 675,000원(3,000,000 * 20% + 5,00,000*15%)이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5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