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을 단기금융회사 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할인매출시점의 세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1996년인 기업어음의 단기금융회사등이 1995년에 거주자에게 할인매출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1995년 발생분과 1996년 01월 01일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나)목의 20%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을 변동시킬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의 예제와 같이 단기금융회사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기업어음(CP)을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과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예제>
(갑 설) 원천징수세액은 800,000원(4,000,000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자전액에 대해 현행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5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므로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을 설) 원천징수세액은 800,000원(4,000,000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1,000,000원이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에 의해 할인매출하는 날에 적용되는 세율인 20%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6년에 해당하는 소득 1,000,000원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병 설) 원천징수세액은 750,000원(3,000,000 *30% =1,000,000*15%)이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1,000,000원이다.
(이 유) 소득세법(1994.12.22공포)부칙 제2조와 재경원 예규9소득 46011-35 ,1995.03.39)에 의해 1996년 해당분은 15%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1996년 01월 15일 중도환매를 하였을 때,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취소하고 새로이 원천징수 하게 되는 바, 이때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과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 설) 원천징수세액은 700,000원(3,500,000 * 20%)이며,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없다.
(을 설) 원천징수세액은 700,000원(3,500,000 * 20%)이며, 1996년 종합과세대상소득은 500,000원이다.
(병 설) 원천징수세액은 675,000원(3,000,000 * 20% + 5,00,000*15%)이며, 종합과세대상소득은 5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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