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 3월 이전에 예탁금인출시는 이자소득이 비과세처리 되었음
○ 95.10.10일 ○○부 ○○은행에 2천만원을 정기예탁하여 만기일인 98.10.10일 예탁금을 인출시 이자소득세 과세에 대한 적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94. 12. 22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 4. 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인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95. 4. 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95. 4. 1 신설)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95. 4. 1 신설)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95. 4. 1 신설)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4. 1 신설)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5. 4. 1 신설)
④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4. 14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95. 4. 1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94. 12. 31 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9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944, 1998.10.10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