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임원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임원(주주 및 비주주임원)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4. 10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 8. 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8. 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 8. 4 신설) ○ 조감법시행규칙 제8조의 2【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영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95. 12. 30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98. 5. 16 직제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5. 16 직제개정)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인정기준등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1995-63호, 1996. 1. 5) 제2조 (현장기술인력의 인정) 4. 당해 기업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근무하고(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3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자는 제외한다) 당해 기업의 사업주가 추천하는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산하 직업훈련기관장이 현장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확인한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 관련) | 직 종 |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중 품질검사원 | 31523 | | 추출 및 건축기능근로자 | 광원ㆍ발파원ㆍ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ㆍ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근로자 | 금속주형원ㆍ용접원ㆍ판금원ㆍ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ㆍ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ㆍ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 정밀ㆍ수공예ㆍ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ㆍ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ㆍ섬유ㆍ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ㆍ가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섬유ㆍ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ㆍ가죽 및 신발제조기능 근로자 | 741 742 743 744 | |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유리ㆍ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ㆍ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섬유ㆍ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운전사를 제외한다) | | 83 | | 채광ㆍ건설ㆍ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 93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1992. 12. 10)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3375, 1998.11.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813, 1998.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