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방문판매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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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97. 12. 31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97. 12. 31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97. 12. 31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 (9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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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6.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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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4. 1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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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의 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0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275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36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500
2. 영 제1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98. 3. 21 개정)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40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