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이 아닌 속셈학원ㆍ피아노학원ㆍ미술학원 등에 지출한 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 보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어린이집”에 무통장입금증으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속셈학원ㆍ피아노학원 및 미술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2【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97. 12. 31 신설) ○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6. 3. 30 개정)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96. 3. 30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96. 3. 30 개정)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나. 유사사례 ○ 아동65207-1806, 1998.7.21 일반적으로 건강진단은 질병의 사전발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은 보육시설에서 의뢰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가 시행하되, 현재로서는 건강진단 항목이나 양식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진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하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순회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보건소의 인력과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이나,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와 보육시설장과의 합의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보육료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상 서식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무통장입금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청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