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16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3)과 같이 중간정산시 조건부로 계상하였던 퇴직금을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연도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을「복직후 근무한 기간을 실근무기간에 추가로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하고 퇴직금지급은 「실근무기간분은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복직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함으로서 실근무기간으로 인정한 휴직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은 향후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때 지급」하는 경우 1)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 ? 2)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 3)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 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 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