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있으나, 주주택을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급액급여가 60만원이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1개만을 소유한 가가 주택개랑자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당을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의 연가보상금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 주택개량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아 상환 (상환(상황기간 5년)하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년전 대출받을 당시 월정하여 60만원 미만이었으나 1년후 60만원이 초과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자(근로가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