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 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시 만기(중도해지)에 발생하는 소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 : 은행에서 기 할인 취급한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그 은행이 배서(지급보증)하고 소정이자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할인)한후 고객에게 매출함
- 거래방식 : 통장거래, 어음거래
- 매출된 어음의 양도가 불가능함.
- 중도환매(중도해지) 가능함
갑설)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이 원천징수시기이므로, 이와 성격이(상품성격) 유사한 동상품도 이에 준용되어야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의 2제1호)
을설)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채권, 어음, 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7호
)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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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