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은행의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을 인수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의 매출어음에 대한 이자소득 및 할인료소득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상환일전에 환매수 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시 만기(중도해지)에 발생하는 소정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매출 : 은행에서 기 할인 취급한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그 은행이 배서(지급보증)하고 소정이자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할인)한후 고객에게 매출함 - 거래방식 : 통장거래, 어음거래 - 매출된 어음의 양도가 불가능함. - 중도환매(중도해지) 가능함 갑설)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이 원천징수시기이므로, 이와 성격이(상품성격) 유사한 동상품도 이에 준용되어야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의 2제1호) 을설)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의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채권, 어음, 기타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또는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7호 )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