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근무 직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정산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퇴직금에 추가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득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재입사자, 퇴직금중간정산 실시자를 제외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예규 ○ 국세청 소득 22601-1894(1988. 7. 7) 1.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동 차액 상당액을 현실적인 퇴직없이 근로자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특별상여금액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특별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20)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2조(→§127)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