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한 사용목적 및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매월 정액지급액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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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