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 야식 등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그 제공방법(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 등) 및 시기(중식 ・ 야식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음식물은 그 제공방법(사내급식 또는 외부급식등) 및 시간(중식ㆍ야식 등)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공장 건물내에서 편의상 제삼자의 책임하에 당회사 종업원에게만 급식을 하고 식사를 한수에 의하여 식대를 계산하여 월단위로 식대를 지불하고있으며 구내식당에서는 직원이외의 자에게 일체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영 제17조의2 제1호에의한 전액 비과세 제공음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공장내에 식당이 없어 주변식당을 지정하여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하고 실제 식사를 한수에 의하여 식당에게 식사대를 지불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3) 질의1,2의 경우 연장근로, 야근근로로 인한 식사를 제공시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의 2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