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취득한 국민주택의 대출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햐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의 “대통령이 정하는 차입금”중 국민주택기금 태출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청약저축을 가입한자가 동저축에 의해 당첨된 주택의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미분양. 선착순 분양등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의 국민주택기금대출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