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1997년 1월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12.01~1996.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회사 내부규정상 급여(본봉+수당) 지급시기
가. 지급일 : 20일
나. 지급대상기간 : 본봉 - 당월 1일~당월 말일, 수당 - 전월 1일~전월 말일
당월1일~당월 말일의 수당은 다음달 20일에 지급함
2)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일(12.31일)에 미지급 인건 비를 보정하여 비용처리함.
○ 1997년 1월에 지급하는 급여중 수당\400,000이 1996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