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1997년 1월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12.01~1996.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회사 내부규정상 급여(본봉+수당) 지급시기 가. 지급일 : 20일 나. 지급대상기간 : 본봉 - 당월 1일~당월 말일, 수당 - 전월 1일~전월 말일 당월1일~당월 말일의 수당은 다음달 20일에 지급함 2)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일(12.31일)에 미지급 인건 비를 보정하여 비용처리함. ○ 1997년 1월에 지급하는 급여중 수당\400,000이 1996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