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 46013-3663, ’96.12.30/법인 46013-3580, ’96.12.1)
상세내용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 46013-3663, ’96.12.30/법인 46013-3580, ’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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