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대학교의 총장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대학교의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대학교의 총장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