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어음 등에서 발생한 이자의 신탁재산 귀속시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규정의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법 제52조 제1항 각목의 공제(보험료공제 등)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52조3항 『표준공제』는 근로자가 특별공제 각 항목별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신청한 특별공제 금액이 600,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에 특별공제액 600,000원 미만의 금액을 기표하고, 실제 세액계산시에는 기표된 특별공제액 600,000미만의 금액은 무시하고 표준공제액 600,000원 금액으로 세액계산을 했을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 질의 1)의 인정시 당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디스켓으로 제추라고 있는데 이때 PROGRAM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