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정기적금으로 대체불입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8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재건축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표자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예금이자를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개인의 소득이 아닌데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