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부양가족이 당해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근로자 본인이 미혼으로서 차남이고, 부모(60세 이상) 및 형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장남인 형이 실제적으로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자인 경우
○ 부모와 장애자인 형을 부양가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27, 1998.5.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695, 1995.12.26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