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이전 사업년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업무와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음 <질의 1> 파산법인이 파산이전의 사업년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 2> 파산일 이후 기존의 주주나 임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파산절차 피산신청->파산선고->잔여재산정리.분배 (임원) (법원) (파산관재인)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