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자료수집, 취재.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일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술업자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직원으로 하여금 공동기획한 책의 원고를 쓰게하고 그 원고 작성 당사자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할 경우 근로소득인지 또는 자유직업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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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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