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계되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고용승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종전 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종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첫째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08, ‘1995.05.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질의2 둘째,셋째,넷째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회 신 ] | | ※ 국세청 부가46015-808, 1995.01.01 ※ 국세청 부가46015-1791, 1995.09.29 | 1. 질의내용 요약 ‘1996 개정세법에 의하여 ’식대‘도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데 <질의1> 사규에 의해 출장시 여비ㆍ교통비로서 식대,교통비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식대가 ‘1996년부터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신고에 있어서 1기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1부 누락하였을 경우 첫째, 1기확정신고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둘째, 2기예정신고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셋째, 2기확정신고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넷째, 세무조사시 발견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