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환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601, 1994.12.3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 근무회사에서는 전근무지에서 환급된 것으로 처리하였음
- 이 경우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01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