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 현지설치, 시운전 까지 완료해야 하는바, 현장 책임자를 파견하여 조립 및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하고 있어, 해외 파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용되며, 해외 파견 자에게는 해외 근로 수당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해외 파견자에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1항 1호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중국내 연락 사무소(중국내 시장 개척 및 기업 홍보 등)를 개설하고, 연락 사무소장(한국인)을 채용하여 국내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중국내 연락사무소 일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조 1항 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