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XX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동주택관리ㆍ운영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아파트 고유목적인 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음
<문> 상기 유휴자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 아파트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000-00-00000)는 개인, 임의단체, 법인격없는 비영리법인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비영리법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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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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