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채권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선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법률(한국산업은행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매출일에 선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매출일에 동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 ○○은행, ○○○○은행, ○○○○은행이 1996년 1월 이후 발행하는 금융채의 경우 매출일에서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이자를 매출일날 지급하고 있으나 선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표채의 경우 첫이자지급시, 할인채의 경우 만기상환시에 원천징수 하고 있슴 ○ 선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과 원천징수 의무자 여부 ○ 예탁자가 당원에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귀속시점이 발행일로부터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산업은행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