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자본재생산공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타기업에서 퇴직하고 당해 기업(자본재산업 영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이며 또한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문)이 함께 있을 때 당사직원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현장기술인력의 인정)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해당 생산부 영업부, 관리부, 경리부 등의 부서에 배치받아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각 부서의 직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46PAGE의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에 의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이며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본인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부터 전입되어 근무하고 종전의 관계회사에서는 퇴사처리되어 전출시 법인세법 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에 의해 현재회사로 퇴직금의 승계가 이루어 졌을 경우 본인이 전출한 회사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 연수로 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 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원들중 일부가 자본재 산업을 영위하는 타회사로부터 입사하여 근무할 때 양사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로 인정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