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기업의 재공품을 임가공하는 기업에 근무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A)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부 고시(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의 현장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기업의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B)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직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자동차부품)을 재공품상태에서 가공의뢰 받아 본인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