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상태의 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로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A)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재공품 상태의 자동차부품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는 기업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부 고시(제 1995-63호. 1996.01.05) 제2조의 현장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기업의 임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B)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사직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재산업의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자동차부품)을 재공품상태에서 가공의뢰 받아 본인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