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소득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서 거주자가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대하여 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72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바, 적용1)에 의해서 저축불입액의 40%이고, 예규에도 2차연도부터는 자동이체된 통장사본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생명보험회사에서 개인연금을 특약에 의한 보장성과 개인연금으로 분류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개인연금저축 총지급액에 대하여 공제받는지 아니면, 적용2)에 의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보장성과 개인연금으로 나누면, 보장성은 보험료로 공제받고, 개인연금부분만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