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공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7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동일한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전입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기업이 인수하고 충당금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계산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93년 모회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했고, 당시 모회사는 생산라인을 증설코자 하였으나 주위의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신규로 확보한 부지가 준농림지역으로서 신규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기존라인의 설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이동을 하면서 개개인의 퇴직금 지급은 없이 법인간에 승계를 하였고 근무년수도 그대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술전문학교에서는 자본재 산업으로 인정하고 사원들의 모회사 근무년수에 대한 공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적격판정을 내렸습니다. ○ 폐사와같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했을시 모회사의 근무년수를 승계하여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