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같은 급여성 경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영업장ㆍ상호 등) 및 탈세행위의 기간ㆍ방법ㆍ규모 등이 명시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1) 실제 수령한 임금과 연말정산영수증의 금액이 다른데 적법한지
2) 무료제공하는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3) 임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갑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4) 탈세 고발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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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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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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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6.8.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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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탈세제보의 범칙조사자료 채택기준】
① 탈세제보 중 범칙조사 자료채택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영업장ㆍ상호 등) 및 범칙사건의 개요(범칙행위의 기간ㆍ방법ㆍ규모 등)가 명시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채택한다. 다만, 증거물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다.
1. 탈세증거물의 은닉장소가 제시되고 정황증거로 보아 내사 또는 간접조사를 하거나 심문ㆍ수색ㆍ압수 또는 영치 등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탈세제보
2.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탈세제보
②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탈세제보는 원칙적으로 채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