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동안 자사직원들에게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광고목적과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자사직원들에게 제품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 1) 동 판매장려금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질의 2)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