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질의 내용상의 수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찰(진료)의사의 소견서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눈물을 자주흘리고 사시(사팔뜨기)처럼보여 안과진단을 받은결과 속눈썹이 아래로 처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속눈썹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형외과에서 쌍거풀 수술을 한 경우 - 동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