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출은행의(금융업 영위법인)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8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저축해지자가 저축가입 연도분부터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