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주택의 취득ㆍ임차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 규정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주택취득 전에 주택취득자금을 대여받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같은회사에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부부가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범위가 부부가 대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인지 각각 대여받은 자금으로 하는것인지 여부. [질의2]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후 주택구입자금(2천만원)을 대여받은 경우 동 대출자금이 대여이익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6...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