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 규정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주택취득 전에 주택취득자금을 대여받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같은회사에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부부가 각각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범위가
부부가 대여받은 자금의 합계액인지 각각 대여받은 자금으로 하는것인지 여부.
[질의2]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후 주택구입자금(2천만원)을 대여받은 경우 동 대출자금이 대여이익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