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의 외국학교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 설)외국인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무할 경우 본국의 자녀들의 외국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학교와 같은 성질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다. (을 설)외국인 거주자는 외국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