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자로서 1993년 01월14일 근로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본봉금액이 324,000원이어 30%인 월 97,000원씩 불입하고 있음.
-1994년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바,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가 1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때 “월정금액의 범위”를 상세히 알고 싶은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