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 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증권저축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정급여가 60만원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월정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금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자로서 1993년 01월14일 근로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본봉금액이 324,000원이어 30%인 월 97,000원씩 불입하고 있음. -1994년도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바,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시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가 1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바 이때 “월정금액의 범위”를 상세히 알고 싶은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