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월 또는 그 다음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원칙인 것이나,
2.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자)중도에 폐업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에 의거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환급신청서의 제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근로소득자 인지 여부.
-당해 세무서장이 환급통지를 할 경우 환급통지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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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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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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