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1996.01.01 이전 가입분 포함) 자가 1996.01.01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므로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차입한 2차 중도금대출분(1996.04.01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 [ 회 신 ] |
| 3. 질의4)의 경우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에 규정한 적용순위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저축을 불입하다가 당해연도중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금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아래 사례의 경우 주택자금차입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례> 1995.04.01 청약부금에 의해 APT 당첨
1995.10.01 (1차)중도금 대출 1200만원 차입
1996.04.01 (2차)중도금 대출 1200만원 차입
1996.10.01 잔금청산
질의3) 주택마력저축에 가입한 자가 동 저축가 관계없이 주택을 쥐득하면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을 함께 채무인수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4) 세액공제 순위가 없어 졌는데 세액공제를 임의의 순서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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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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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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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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