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46011-3217, 1996.11.20 질의회신문 사본1부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모 대기업에서 주민 발전기금으로 약 일십억원의 지원금을 수령받아 주민복지 사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만약 원천징수를 부담해야 한다면 몇%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근거 기준의 법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질의2) 비 영리 법인으로 설립하였을 경우 세제혜택의 여부 ○ 질의3) 비 영리 법인으로 인정될 시 일부 지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