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사건번호선고일1996.12.24
요 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출자자인 임원과 거래행위(주식기부)를 하고 이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음.
즉, 당 법인의 당해연도 결산 신고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거래 내용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부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따라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였음.
○ 가. 거래행위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과 동법 시행령 192조 3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ㅛ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