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시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그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4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출자자인 임원과 거래행위(주식기부)를 하고 이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음. 즉, 당 법인의 당해연도 결산 신고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위 거래 내용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부인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 따라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였음. ○ 가. 거래행위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과 동법 시행령 192조 3항에 의거 법인세 과세ㅛ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